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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작년 건강검진 대상이었는데 올해받을 수 있나요?
A : 네, 물론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전화하셔서 이력변경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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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: 국가 암검진 위암, 유방암, 간암, 대장암에서 발생하는 10% 본인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 의료보험료를 고려하여 미리 책정한 것으로 전년도 미수검자가 이월하였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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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흉부촬영 검사만으로 폐암을 확인할 수 있나요?
A : 흉부 촬영 검사는 폐질환, 심장계통의 질환을 선별검사하는 것으로서 크기가 작은 폐암에 대해서는 폐 CT 등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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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대장암검진(분변잠혈검사) 결과 음성이면 대장내시경 안해도 되나요?
A :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대장에 병변(염증, 용종, 암)등이 있을 경우에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분변잠혈검사가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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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유방촬영만으로 유방에 대한 질환을 다 알수 있나요?
A :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 여성 대다수는 유선조직이 발달하고 지방이 적은 치밀 유방이 많습니다. 치밀유방은 X-ray상 유방조직이 하얗게 보이므로 병변이 잘 관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유방초음파 검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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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그렇다면 유방초음파 검사만 시행하면 되지 않나요?
A :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유방촬영검사는 초음파에서 보기 힘든‘미세석회화’라는 아주 중요한 병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어느 검사가 더 정확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검사이므로 가급적 두 검사 모두 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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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자궁암검진(자궁경부세포검사)로 자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?
A : 자궁경부세포진단검사는 자궁경부나 질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비정상 세포 유무를 관찰하는 검사로 자궁근종 등 자궁질환이나 난소질환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자궁 및 난소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실때에는 자궁경부 확대 촬영 및 자궁초음파 검사와 같이 시행하셔야 합니다.